조세회피처 역외탈세 꼼짝마!
입력 2014-02-28 02:32
앞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할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이 협약은 가입국가 및 지역과는 별도 조약 및 협정 없이도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올 1월부터는 케이만 군도도 포함됐다.
한국은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인 만큼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2011년 이 조약이 발효됐지만 버진아일랜드가 영국령이라고 해도 독립된 조세주권 때문에 우리 정부와 버진아일랜드 간에는 조세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우리 정부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세회피처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 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 협약을 적극 이용할 경우 국내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해외 법인의 수익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거나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국내 수익을 빼돌려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적발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