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제기 헌법소원 모두 기각

입력 2014-02-28 02:33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심리 방식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27일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 절차는 탄핵심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무부로선 민사소송법이 유리하고, 방어하는 입장인 통진당 측에는 형사소송법 절차가 더 유리하다. 통진당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24일 정당해산 심판절차를 민사소송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한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 규정을 보완해 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재법 57조에 따라 정당해산심판 선고 전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