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살 병사 조의금 가로챈 軍여단장
입력 2014-02-28 02:33
육군 여단장이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멋대로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숨진 병사의 순직 처리와 여단장 등 관계자 처벌을 권고했다.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당시 20세) 일병은 선임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 2011년 12월 목을 매 숨졌다. 헌병대는 사망 원인을 우울증으로 돌렸고 김 일병의 아버지는 이를 믿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이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복무한 전역 병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다’란 제목의 글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왜곡됐음을 알게 된 아버지는 사망 원인을 재추적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의금 158만5000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아들의 순직 처리와 조의금 행방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여단장은 조의금 중 90만원 이상을 헌병대와 기무반장에게 격려비로 주는 등 마음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일병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수차례 자해한 것을 알면서 방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당시 여단장 등 관련자들은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