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 자원외교 감사요구안 의결
입력 2014-02-28 03:36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명박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외교’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의결한 요구안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를 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배당을 통해 일부 투자금의 10%만 회수했을 뿐 이후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동서발전이 지분 인수 당시 50%의 설비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강조하며 무리한 외국투자가 이어졌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보인다”며 “당시 지분인수 결정 경위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산업위는 요구안에서 “평가과정에서 각 심사위원들이 특정 사업자에게 소수점까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했다. 이 요구안은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당시 전력거래소가 EMS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