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삼성의 파격”… 임금피크 논의 물꼬 틀 듯
입력 2014-02-28 02:31
삼성전자가 27일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법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연장해도 되지만 삼성이 2년을 앞당겨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재계나 노동계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파격적 도입’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조만간 재계 및 노동계에서 중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삼성이 예상을 깨고 전향적 태도로 나섬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정년을 현재의 법적 정년(55세)보다 높게 잡고 있으나 임금피크제를 법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곳은 LG그룹 계열사뿐이다. LG전자는 2007년부터 정년을 58세로 연장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56세부터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역시 정년을 58세로 연장했으며 53∼55세는 임금 동결, 56∼58세는 매년 10%씩 줄여나간다. LG화학도 2011년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늘리고 임금도 10% 줄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1년, 기아자동차는 2012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59세까지는 정규직이며 나머지 1년은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형태다. 하지만 두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를 놓고선 노사 공동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SK그룹은 각 계열사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전반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정년이 60세이며 SK텔레콤은 57세, 나머지 계열사는 57∼58세다.
두산그룹은 ‘정년 60세 법’ 시행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나 계열사별로 시행 시기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임금피크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향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 이어 또 다른 대기업이 제도를 전폭 수용할 경우 정년 조기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재계에 ‘대세’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