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
입력 2014-02-28 02:33
여야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대표적 검찰 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은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특검의 발동 경로와 임명 절차를 미리 법률로 정해두는 방식이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검 발동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토록 했다.
특검 임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자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논란 끝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상설특검이 별도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이 되지 못한 데다 발동요건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 찬성이어서 여당의 동의 없이는 발동이 불가능하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수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