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6개월에 한 차례씩 안전점검
입력 2014-02-28 02:33
올해 말부터 500∼5000㎡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6개월)에 한 차례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정기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 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시설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500∼5000㎡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2종 시설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서는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 연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입시체육학원, 시뮬레이션체육시설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해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