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낮춘다
입력 2014-02-28 01:37
택지개발지구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지구 안에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을 주변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 20%까지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중형 분양(60∼85㎡) 공동주택용지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로 공급되면 용지 공급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