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일단 제동

입력 2014-02-28 01:34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네이버와 다음의 시정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완 후 합의’ 해석을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의의결제도가 첫 시행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다음 보상안 보완해야=시장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거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당초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를 신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벌 절차는 협상으로 바뀌었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는 대신 검찰고발 등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다.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통해 양사의 시정방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동의의결 확정을 보류했다. 여전히 애매모호한 검색광고 구분 등 소비자보호대책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을 치면 우선순위로 검색되는 사이트에 대해 ‘이 광고는 ‘부동산’ 검색어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의 입찰가를 고려해 보여집니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이것은 광고입니다’ 등으로 단순화하라는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또 네이버가 특정 광고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폐지를 1년간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추가소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헷갈리는 공정위=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후 동의의결을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사실상 합의는 확정됐기 때문에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어떻게 보완 안을 마련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절차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단정 지은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전날 결정은 심의를 중단한 것으로 두 회사가 충분한 보완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동의의결 절차가 취소되고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원위원회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 운영되는 공정위에서 조사 파트(시장감시국)가 향후 진행될 심판절차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