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강제무급 휴가 우려

입력 2014-02-28 01:35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의 2월 중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무급 휴가는 물론 군수분야 중소기업들의 조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 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위비분담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올해분의 방위비 분담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지급돼야 할 8500여명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도 줄 수 없게 된다. 한국인 근로자 1명 임금의 71%는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분담금에서, 나머지 29%는 미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미국은 협상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 정부에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상태다.

또 비준 지연으로 군수 및 군사건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관련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작업을 맡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조업 중단,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다시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이라며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우리 기업들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은 2월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인 4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