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최종 결론… 학위 취소 여부 주목

입력 2014-02-28 01:35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가 지난 21일 복당했다. 문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과 국회의원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 의원의 박사 논문 ‘PNF운동이 근속력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대학 차원의 본조사를 벌여 내린 최종 결론”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은 문대성 후보(부산 사하갑)가 2007년 8월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그해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모씨 논문과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대는 연구윤리위를 소집해 예비조사를 벌였고 ‘심각한 표절’로 결론내렸다.

예비조사 후 새누리당에서 탈당 조치된 문 의원은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 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고 2년여 만에 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도경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