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증개축 운영지침 통과
입력 2014-02-27 17:0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의 허가가 빨라지고 쉬워진다.
시는 2011년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해당 자치구 자문을 통해 500㎡ 이내 규모의 증·개축은 횟수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완화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지침 변경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은 완화지침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완화된 지침에 따라 증·개축을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0곳(13.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완화 지침을 적용받지 못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했다. 또한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해 건축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종로5가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을 짓는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시켰다. 홍대역 역세권에 지상 22층 규모 관광호텔을 짓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