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도심 고도제한 완화 제동 걸렸다
입력 2014-02-27 15:08
[쿠키 사회]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제주도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변경동의안에 대한 세분화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변경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구도심 및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서귀포시내에서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도기준 개선안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건축사업과 맞물려 있다. 구도심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 고도가 현재보다 40%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변경동의안 심사 보류로 일단 구도심내 고도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 아파트의 경우 이번 변경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건축물 고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도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민원 해소 형식으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구도심 건축물 고도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단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필요할 때마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면 고도나 경관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오충진 의원은 “민선 5기 마지막에 와서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건축물 고도는 장기방안과 단기방안을 따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