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치 월세’ 연말정산때 돌려 받는다
입력 2014-02-27 02:32
정부가 올해부터 월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한 연간 월세총액(최대 750만원)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4억원 초과(지방 2억원) 전세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중단하는 등 전세에 대한 지원책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월세에 대한 수요·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아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월세 세제 지원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던 것에서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간 월세총액(최대 750만원)의 10%를 세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경우 한 달 치 월세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 된다.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던 전세는 지원책이 줄어든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낮아지는 데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도 4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0.5% 포인트가량 높아지는 영향이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4만 가구 더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주택기금이 15%를 출자하고 민간 자본도 30% 유치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 정부는 2017년까지 기존 공급계획 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 비율이 확대되고 향후 3년간 신규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원(稅源) 노출로 인한 반발과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