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위조 의혹’ 검사 2명·선양 영사 고발당해
입력 2014-02-27 01:36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 2명과 국가정보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이인철 영사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고인 유우성(34)씨 간첩 혐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이 영사 혹은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검사 역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공문서를 통해 받은 것처럼 주장하다가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후에는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는 증거 날조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2012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 중국에서 이뤄진 통화기록 등 유씨 측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천주교인권위 고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해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없이 28일로 예정된 유씨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