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격대출 ‘대수술’… 금리 오르면 주택금융公이 보증

입력 2014-02-27 02:34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 수술에 들어갔다.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이 제대로 취급을 해주지 않자 공사가 직접 금리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연금도 가입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연금을 일시불로 상속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에 들어갔다.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에 적격대출 금리 보증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공사는 이에 은행이 적격대출을 해준 뒤 대출채권을 넘길 때의 금리를 직접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리 변동 위험이 늘어나면서 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적격대출을 제대로 팔지 않아왔다”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적격대출 채권을 사주는 금리를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양수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3개월간 시중은행 5곳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적격대출은 최장 30년간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적격대출을 팔면 공사는 대출채권을 받아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투자자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낮은 금리에 장기간 고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시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정부도 변동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2012년 말에는 한 달에 2조원이 넘는 적격대출이 은행에서 팔렸다.

하지만 MBS의 금리를 정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해 여름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예고로 급등하자 적격대출 금리도 함께 뛰었다. 시중은행은 낮은 금리로 적격대출을 파는데 이를 공사에 높은 금리로 넘기면서 역마진 가능성이 커지자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적격대출 판매실적은 지난해 7월 이후 1000억원 미만으로 추락했다.

공사는 또 상시 실사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공사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KB국민은행 등 기존 대형은행에 적격대출 물량이 몰리는 것도 올 2분기부터 바뀐다.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던 SC·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지난해 배분받은 적격대출 물량이 부족해 제대로 팔 수 없었다. 공사는 분기별로 판매실적을 평가, 실적이 좋은 은행이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사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대출금액의 3억원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로 확대 적용해주는 방안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가교형 주택연금 외에 상속을 더하는 상품도 고려 중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상속보증기간 동안 피보증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매달 받는 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공사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