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조특법… 경남·광주銀 매각 두 달 연기

입력 2014-02-27 01:3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개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면서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기도 두 달 늦추기로 해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2월 국회 1순위 처리를 외쳤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신용정보보호법)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안과 함께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요 금융 법안이 또 여야 정치논리에 치여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여당과 2월 국회에서 기재위는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으며 조특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시기를 두 달씩 늦추기로 했다.

두 지방은행의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의 전체 민영화 추진 일정 차질은 물론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 분할 때 내야 하는 이연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실적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특법 처리가 불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은행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글 때문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기재위에서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방한 사실이 문제가 됐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재위 일정을 보이콧해 왔다.

조특법 처리와 함께 금융 당국이 주요 국정 과제로 꼽았던 금소원 설치법도 이번 국회 처리가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잡은 7월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소원 설치법 무산은 여야 모두 목소리 높여 “우선 처리하겠다”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여야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3차례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었다. 그런데 막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야당 주장) 문제와 금소원 설치(여당 주장) 문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안은 아예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6월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 위원들 교체까지 걸려 있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민영 천지우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