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보수 2015년부터 차등화한다

입력 2014-02-27 01:36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 등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된 244개 지자체장의 보수는 내년부터 차등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 17개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은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올해 장관급과 차관급 연봉은 각각 1억977만원, 1억660만5000원이다. 또 1급 공무원은 월급여액 기준으로 6796만2000원(23호봉), 2급은 6249만6000원(25호봉), 3급은 5762만4000원(27호봉)이다.

유 장관은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보수 규정을 연내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본급 등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보수에 비해 상한선 및 하한선이 조정되는 것인 만큼 기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고 있다”면서 “재정, 인구 등 여건 변화 반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구 규모가 같은 지자체라고 해도 앞으로는 지자체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의 연봉은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재정력이나 행정수요 등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시·도나 시·군·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고, 여기에 행정수요를 재는 지표인 의원 1인당 인구와 재정력지수를 곱해 기준액을 정하게 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