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승인 취소 절차 착수
입력 2014-02-27 01:37
강원도가 9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홍천 구만리 골프장 건설 허가를 전면 백지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체 측은 허가가 취소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수백억원 대 소송전이 예상된다.
도는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홍천 구만리 골프장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확인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홍천 구만리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조사의 부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말쯤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업체 측은 도가 승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자에 따르면 2011년 4월 공사에 착공한 이후 공사비용으로 400억원이 투자됐다. 골프장 시행사 관계자는 “강원도가 사업 승인을 취소하면 그동안 투자된 돈과 이미지 훼손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만리 골프장은 사업주체인 원하레저가 2010년 12월 30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4월 10일 착공했다. 그러나 산작약 서식지 훼손 및 삼지구엽초 발견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사업이 처음 추진된 2006년부터 도청과 홍천군청에서 600일 넘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