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은닉재산 추적
입력 2014-02-26 16:39
[쿠키 사회] 400억원 이상의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사정·세정·행정기관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관, 광주시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 전 회장이 미납한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 등 사정·세정·행정기관이 특정인의 벌금·세금 미납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회의에는 광주지검에서 김종범 특수부장과 집행과장 등 4명,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숨긴재산추적과장 등 2명, 광주본부세관에서 조사과장 등 2명, 광주시청에서 세정담당관 2명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 및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지방세 부과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2010년부터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 전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종범 특수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허 전 회장의 벌금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다음 날 뉴질랜드로 출국, 같은 해 6월 3일 영주권을 얻은 뒤 귀국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허 전 회장은 벌금 외에 국세 123억원과 지방세 24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벌금은 광주지검,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광주시와 동구가 징수해야 된다.
허 전 회장은 이밖에 신한은행 151억원, 신용보증기금 82억원 등 금융권 채무 233억원도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