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주의보' 2일 이상 지속되면 관용차 운행 중단키로

입력 2014-02-26 15:39

[쿠키 사회]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또 대기배출업소 조업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시는 최근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기온상승과 큰 일교차 등으로 지난 24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기여율은 중국 등 유입이 49%, 인천·경기 등 타 지역이 26%, 시 자체 발생이 21% 등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수송분야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등 고농도 현상이 지속될 경우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다만 구급차, 청소차 등 시민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은 운행이 허용된다.

자동차 매연 특별관리를 위해 3개반 18명이던 기존 단속반도 28개반 93명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들은 버스 차고지, 터미널, 빌딩가, 숙박시설 등 차량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백화점 등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도심 차량 운행량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시 등록차량은 물론 인천·경기 등록차량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또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시내 대기배출업소(1056곳)를 대상으로 조업시간 단축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소각시설,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경기와 공동으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주변국 영향 감소를 위해 지난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는 3월에는 중국 베이징시와도 대기질 개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질 계획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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