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권리금 법제화 착수

입력 2014-02-26 02:04

정부가 대표적 지하경제인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오랜 관행으로 거래돼온 돈인데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임차상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2014년 1월 13∼17일자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을 통해 상가권리금 법제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6가지 방안이 담겼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 보호 범위 규정 △권리·의무관계가 표기된 표준계약서 도입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권리금 폭탄) 유형화 및 잔존 영업가치 회수 장치 마련 △권리금 피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신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 개선을 통한 임차인 대항력 강화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법무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공동으로 정책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