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화 법안 통과… 국회 안행소위

입력 2014-02-26 02:3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중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안전행정부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 및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에는 신분증 발급기관(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과 신한·하나·국민·외환 등 시중 및 지방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을 확인할 때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통합 은행망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대포통장 개설 등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 확인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각 금융기관이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야 해 즉시 진위 확인이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할 경우 구별이 어려웠다.

통합서비스는 다음 달 17일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14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른 신분증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조민영 김동우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