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한다
입력 2014-02-25 16:08
[쿠키 사회]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한다. 경기도는 쓰레기 배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형 배출제’를 시범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비규격 봉투에 담아 집 앞이나 마을 공터 등에 날짜에 상관없이 상시 배출해왔다.
그러나 비규격 봉투 안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분류가 쉽지 않고, 전봇대 아래나 공터에 장시간 아무렇게나 버려둬 미관을 해쳐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주택의 재활용품도 아파트처럼 특정한 수거일과 수거장소를 지정해 배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별도의 수거 상자나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담고, 마을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관리인 인건비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충당한다.
도는 올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의정부시 가능1동, 남양주시 진건읍 평내동 등 3개 마을에서 시범시행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편의를 높이고 무단투기도 방지하며 환경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사업성과가 좋으면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