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2019년 말까지 완료키로

입력 2014-02-25 16:08

[쿠키 사회] 서울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2005년식 이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2019년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경유차 48만1894대 중 9만3823대(19%)가 저공해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81%는 인체에 해로운 매연을 내뿜으며 거리를 누비고 있는 셈이다. 2005년식 이전 경유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 매연을 많이 방출해 관련법에 의해 저공해조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만4556대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2005년식 이전 경유차 중 2.5t 이상 총 14만5437대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비용을 장치에 따라 179만원부터 731만원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5대 5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5t 미만 24만2634대에 대해서도 엔진 개조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6년식 이후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우선 2005년식 이전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에 대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13만∼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준다. 반면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저공해조치를 통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4000t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