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체육관이 일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을 확인해 붕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또 검·경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최소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보조기둥에 있어야 할 4개의 볼트가 2개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감식 결과 중심기둥 밑부분에서 볼트 2개가 끊어진 것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관은 건물 좌우 옆면에 각각 7개씩 14개의 중심기둥(철제빔)이, 건물 앞뒤로 5개씩 10개의 보조기둥이 들어가 있다. 경찰은 이 중 보조기둥 1개에서 바닥과 기둥 밑 부분을 연결하는 부위의 볼트가 2개인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보조기둥들도 볼트가 모자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 또 앞서 현장감식에서 천장 연결부에서도 볼트가 2개인 곳을 봤다는 증언을 감안, 보조기둥의 볼트가 아래위 모두 부족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조도면(하중·압력 등을 계산해 자재의 규격을 정한 도면)에 4개로 돼 있는 볼트가 2개인 것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일부 기둥이 원래 설계보다 길게 시공된 점, 중심기둥의 볼트 파손과 사고 연관성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지난주 제2차 수사회의를 벌인 검찰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설·안전관리책임자, 해당업무 담당 등 최소 3명 이상을 처벌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리조트 측이 1205㎡ 규모의 체육관을 지으면서 업체에 공사비로 1억49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사비가 시중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와 부실시공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육관이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내에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면(8대)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리조트 측은 부대시설로 지은 체육관을 무단으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 왔다.
경주=최일영 기자@mc102.kmib.co.kr
[경주 리조트 참사] 체육관 일부 기둥 볼트 4개 중 2개밖에 안 썼다
입력 2014-02-25 01:28 수정 2014-02-2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