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 외 업무 금지
입력 2014-02-25 01:39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평가 업무 외에 상권분석 등 다른 부수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이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축적된 다른 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본래 업무는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사에서 제공받은 필수 정보 외에 집적한 정보를 모두 삭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한 부수업무도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이들 업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비판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나이스의 비즈맵과 같은 상권분석 정보 등 신평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신규 대출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 계열사들 간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케팅 목적의 공유는 제한하되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 등을 위해 계열사들의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등을 수집·집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역할을 공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4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