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해킹 금융사기 보험’ 2014년내 출시한다
입력 2014-02-25 01:38
정보유출 피해의 신속 보상을 위한 이른바 ‘해킹 보험’과 불임 여성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불임치료보험’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불시암행검사를 통해 불건전 금융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은 금융사 등 회사 고객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되며 2분기 안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입추진이 예정돼 있는 일본처럼 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 사태 및 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불시 암행검사, 끝장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 방식 대신 현장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 암행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를 발견할 경우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지며 금융상품 구속 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도 논의하는 등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