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도청이전지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입력 2014-02-25 01:37

경북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에 대해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

도는 오는 28일자로 지정구간이 끝나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올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당초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에 숙박시설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 과정에서 야산 등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의 영향으로 안동·예천지역의 지난해 8월 실시된 지가 변동률은 전국 2∼3위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예천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12.84%)에 이어 올해(17.8%)도 급등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장기간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안타깝지만 향후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