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3월 3일부터 원문공개 서비스… 정작 청와대는 대상서 빠져
입력 2014-02-25 01:38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정부 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문서의 원문공개를 시행하지만 청와대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기존 정보공개시스템에 ‘원문정보찾기’ 기능이 추가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를 개설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24일 “원문공개 서비스를 하더라도 청와대 관련 문서와 목록은 올릴 계획이 없다. 청와대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공개는 정보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공기관에서 결재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는 서비스다. 안행부는 지난 14일 박근혜정부 임기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137개 기관에서 문서 3억8000만건의 원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통 노력에 정작 정부 3.0을 주도한 청와대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기밀정보가 많은 국가정보원도 중요 문서를 제외한 정보공개 문서목록은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아무런 고지 없이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부속기관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빠졌다가 복원되는 등 그동안 청와대는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잘못된 정보를 받더라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기도 쉽지 않다. 정보를 보내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닌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담당자의 연락처만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원문과 목록 공개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할 게 아니라 일부 중요 문서만 비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게 정부 3.0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