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증거 위조 의혹’ 서류 8건 감정

입력 2014-02-25 02:3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확보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작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4일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 서류 6건과 변호인 측 서류 2건을 감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감정대상 서류는 검찰과 변호인이 확보한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서 및 정황설명서 등이다. 다만 검찰이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받았다는 설명서는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정은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맡는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에 찍혀 있는 중국 당국의 관인 등을 대조해 위조 여부를 1차적으로 가린다는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앞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는 합법이고,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라고 확인한 바 있다.

윤 검사장은 “그러나 중국당국이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그런 기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류형식의 위조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출·입경기록의 내용 변조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