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민영은 소유의 충북 청주시 소재 토지 12필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소송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현재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민영은은 1905∼1907년 청주군수, 1924∼1927년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인사다.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은 민영은 후손이 “해당 토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 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국가로 이전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해 왔다.
정현수 기자
법무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착수
입력 2014-02-25 01:39 수정 2014-02-25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