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왜 이러나
입력 2014-02-25 01:39
검찰수사관들의 뇌물 관련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선처 대가로 사례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의정부지검 수사관 차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공무원 경력 17년 차인 차씨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피고소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뒤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인사’가 가능한지 얘기하라”고 말했다. 이씨가 다시 전화해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차씨는 “회식비 정도지. 회식비”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건설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 비용 등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이모(53)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8년 3월 건축자재 업체 이사를 만나 “다른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말해 경비를 대납시키고, 현금 600만원을 별도로 챙겼다가 적발됐다.
감찰본부는 또 지난달 22일 히로뽕 밀수·유통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검찰 마약수사관 박모(46)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마약사범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1000만원을 알선료로 챙겼으며, 다른 피의자 2명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을 수수했다.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공무원 비위 사건은 2008년 94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8월까지만 해도 229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