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 개정” 촉구

입력 2014-02-25 01:37


6·25전몰군경 유자녀 미수당 중앙회 최명희 회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3 제1항은 1998년 1월 이후 전몰군경의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 유자녀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