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입력 2014-02-24 18:31 수정 2014-02-25 02:32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의료법윤리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13, 14조).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전의료의향서(유서 포함)가 있거나(명시적 의사),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대리 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논평자들은 연명 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 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으로 이어져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국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실험에 참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2∼3%가 동의하고,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부모는 60∼70%가 동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대리 결정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환자의 상태와 환자 의사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급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 권고안이 나오게 된 계기인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 2009년 5월 법원은 뇌사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대신 죽음을 선택할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 인공호흡기를 제거토록 했으나 김할머니는 201일을 더 생존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가족을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판단을 환자 자신의 의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