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문화 진단] 비싼 아웃도어 의류 현명한 소비로 거품 빼야

입력 2014-02-25 01:34


지난달 13일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아웃도어 업체 가격폭리 실태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7일 유명 아웃도어 10개 브랜드 다운점퍼의 품질 등을 시험한 결과 보온성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가격이 최대 1.4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아웃도어 가격 거품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결정 구조와 국내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는 고어텍스 재킷에 대해 원단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고어사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측은 다운재킷의 보온성능 하나만으로 가격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내구성, 소취 및 항균기능, 사용된 부자재의 가격, 정전기 방지 기능 포함 여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며 “이 모든 요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 측은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발표가 지체되며 여전히 고가의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들이 겨울 의류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폐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현재 국내 백화점에서 125만원, 107만원에 팔리고 있는 A, B브랜드 다운재킷의 경우 동일 제품이 외국 현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약 77만원, 44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외국 현지 가격보다 국내가가 60∼70%가량 비싼 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 가격거품이 형성된 원인으로는 먼저 백화점의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유통구조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 수수료율은 평균 22%(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기준)로 여기에 매장 운영비, 인건비, 본사와 맺은 계약료,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광고비용 등을 포함한 게 국내 소비자가로 결정된다.

마진율도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보통 수입원가에 4∼5배의 마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입업체가 일부러 고가 정책을 펴는 것도 거품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고가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국내의 기형적인 소비시장도 가격 거품 논란에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업체에서 내놓은 제품은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결국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선택이 지금의 시장 가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행수입이나 인터넷 직구가 현 시장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 업계 상황을 바꾸는 것 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가 올바른 가격 시장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성중 쿠키뉴스 기자 sj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