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원준] 차명계좌 적발땐 증여세 폭탄 맞는다
입력 2014-02-25 01:31
예전에는 자녀 명의로 돼 있는 계좌가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자녀일 뿐 자녀가 관리 및 사용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물리기 어려웠다. 국세청이 실 불입자가 증여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만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추정’이란 법률용어로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당사자의 반증(反證)이 있으면 그 법률효과를 취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의자가 단순한 차명계좌일 뿐 실제 증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013년 차명계좌 증여추정 조항 신설… 가족간 금전거래도 주의해야=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조항이 신설돼 적용되는 시점은 2013년부터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2013년 이후에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15년 이내)부터 차명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한 금융재산도 현재 세무조사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질 경우 증여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여 의도는 전혀 없이 단순히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까? 이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아버지가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아버지가 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자수령 및 원금 사용은 물론 실제 입출금관리를 아버지가 했다는 설득력 있는 객관적 내역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 차명계좌 보다는 비과세 상품 활용해야=금융소득종합과세가 두려울 경우 즉시연금이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연금상품 등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등 각종 절세상품에 자산을 배분해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나가는 것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현명한 선택이다.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해 적법하게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올해부터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액이 인상돼 세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