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입력 2014-02-24 15:37

[쿠키 사회]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40곳 더 늘리고 안전시설물도 보완키로 했다.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제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대책’을 통해 2016년까지 시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만명 당 사망자수(1.3명)를 0.5명까지 낮추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지난해 85건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존 1663곳에서 17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배로 부과된다. 또 현재 66%인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을 2016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도 늘려 과속차량 단속 등에 활용한다. 시는 우선 올해 CCTV 200대,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40∼60㎞인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시속 30㎞까지 하향 조정하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호구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60곳은 차량신호와 보행신호 간 시간 차이를 둬 사고를 예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어린이 4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