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김유나·김미나·정현수 기자 인권보도상 선정
입력 2014-02-24 01:36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3일 제3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국민일보의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립니다’ 연속 보도를 비롯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김유나 정현수 김미나(왼쪽부터) 기자가 16회에 걸쳐 보도한 ‘입양특례법…’ 시리즈는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 탓에 거꾸로 아기들이 버려지는 현상을 다뤘다.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급증한 문제와 함께 법 개정 후 입양 대기 아동이 겪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했다. 보도 이후 친부모 대신 입양기관과 보육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공동수상작으로 경남도민일보의 ‘밀양 할매·할배들의 절규에 응답하다’, 광주MBC의 ‘상처 입은 자의 치유’, 오마이뉴스의 ‘삼성전자 A/S의 눈물’, 아리랑TV의 ‘Comfort Women, One Last Cry’ 등이 선정됐다. 인권보도상은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1년 9월 제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