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社 ‘twitter.co.kr’ 보유 한국인 상대 승소

입력 2014-02-24 01:36

인터넷 도메인 ‘www.twitter.co.kr’를 두고 미국 트위터사(www.twitter.com)가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42)씨가 “도메인 이름을 없애 달라는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제기한 분쟁조정에서 고씨의 도메인 말소 결정을 내리자, 고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