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세력화 권리금 법제화 나서…전국상가세입자협회 공식 출범

입력 2014-02-24 01:36 수정 2014-02-24 03:34

지난해 힙합그룹 리쌍의 가로수길 건물 임대차 분쟁을 계기로 결성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전국상가세입자협회’로 공식 출범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가 권리금과 허술한 임대차 보호 규정 탓에 불이익을 당해온 임차상인들이 세력화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맘상모 회원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금 법제화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구백 대표는 “지난해 5월 회원 5명으로 시작한 맘상모가 10개월 만에 회원 3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적극 접촉해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체계적 조직이 없어 건물주의 횡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명도소송을 당한 세입자를 돕는 과정에도 법적 지위가 필요해 세무당국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공식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입법 운동에 나서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총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차상인들이 노력해 창출한 상가 점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세입자 권리선언’도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상가 세입자 영업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입법 요구안이 담겼다.

또 정부가 상가 권리금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