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12월부터 범죄 예방 설계 의무화
입력 2014-02-24 01:35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축 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전했다.
범죄예방 설계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 설계 방식이다. 건축물 외부 배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 담장 설치 시 투명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에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권고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국토부는 6월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