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기업형 조폭’ 100일간 특별단속
입력 2014-02-24 01:34
검찰이 ‘기업형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경찰도 조폭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조폭들이 해외 도박사이트나 건설·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등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체계를 정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과 공조해 범죄 수익원을 찾아내고 자금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은 24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같은 기간 주택가 강·절도 단속도 강화된다. 주거침입형 강·절도는 검거율이 27.3%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 중소 상공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비 언론 등 갈취사범도 단속한다.
각종 지능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등 이른바 3대 대포물건에 대해서도 2개월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포물건은 주로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범죄나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거나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 등이다.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화금융 사기범 등에게 넘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