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훈초 영어 몰입교육 당분간 계속해도 된다”
입력 2014-02-22 02:31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에 이어 강북구 영훈초등학교도 영어 몰입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21일 영훈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 몰입교육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을 당분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훈초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 영어 몰입교육 금지 처분을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나온 후 40일 후까지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우촌초등학교가 낸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영어몰입교육은 영어 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가리킨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