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상가 임차권 양도 보장해야” 부동산정보학회 세미나

입력 2014-02-22 02:31


상가 권리금 법제화의 일환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유롭게 가게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차인이 가게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보 관점에서 상가임대시장의 현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는 상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며 “계약 조건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점포 양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권리금 법제화 방안으로 임차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의 수익권을 보장하고 상가 계약 시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해 세금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으려면 투명한 금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획득을 금지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명시된 상가 계약 갱신요구기간(5년)을 늘리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획득 행위를 금지하면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고, 상가계약 갱신요구기간을 아무리 늘려봤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발의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국민일보 1월15일자 1면보도)도 임대인의 불합리한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고 보호대상을 동종업종으로 한정했다는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상임법을 집중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는 “현행 환산보증금 공식(보증금+월세×100) 탓에 상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매우 적다”며 “월세에 100을 곱하는 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회사인 젠스타의 박형중 박사는 “상임법에선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곤 보증금보다 규모가 더 큰 권리금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며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일정 규모의 권리금을 공식화하고 보호해야 억울한 상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두르지 말고 권리금과 관련된 정보부터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하태권 감정평가사는 “한국은 주택보다 상가에 대한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다”며 “제도화와 함께 상가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병행돼야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초청받은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는 “‘법도 외면한 돈, 상가 권리금 해부’ 기획 기사를 준비하며 권리금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 고생하는 상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임차인에게 인질이 되어버린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