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美 ‘특허괴물’ 이겼다
입력 2014-02-22 01:34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괴물(Patent Troll)’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TPL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국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TP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은 만들지 않고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로 분류된다.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TPL은 2012년 7월 자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 등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10여개 업체를 ITC에 제소했다. 그러나 ITC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의 반박 입장을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한편 LG화학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전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LG화학은 고온에서도 수축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전지 분리막 코팅 기술을 개발해 2007년 11월 특허 등록했다. LG화학은 이후 SK이노베이션이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자 2011년 12월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무효 심판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기면서 LG화학과의 소송전에서 3전 전승을 했다.
임세정 나성원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