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받던 한예종 교수 바다 투신… 연구용역비 부정사용 혐의
입력 2014-02-22 01:33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가 10억원대 연구용역비 부정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바다로 투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예종 건축학과 이모(57) 교수가 전날 부산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수는 전날 오후 7시쯤 부산을 출항한 여객선 S호에 승선한 뒤 이날 오전 1시10분쯤 전남 여수 소리도 남쪽 9㎞ 해상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사고 지점에서 이 교수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2007년부터 5년간 한예종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인건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 교수가 나타나지 않자 경위를 파악하던 중 사고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변호인 측에 수사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가혹행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며 “검찰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