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여검사 징계 과해”

입력 2014-02-22 01:33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지나쳤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비교해 볼 때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것)’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