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공정인’ 안병규 서기관
입력 2014-02-21 01:34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의 공정인’에 기업집단과 안병규(사진) 서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 서기관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 서기관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국내외 피해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는 등 입법을 뒷받침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