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실명제 도입
입력 2014-02-21 01:31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판매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비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정금전신탁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금융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대책이다. 현재까지는 금융상품 중 펀드에 대해서만 판매실명제와 사후확인 절차가 적용돼 왔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와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 투자 위험 등은 확인서의 맨 첫 페이지에 크고 명확하게 기재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고, 상품 가입 시 창구 설명도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원금손실” 등 핵심 문구는 투자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